그동안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왔던 차교육과 차품질관리가 국가주도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차문화산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가 인증하는 차 교육훈련기관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및 관리와 우리차 품질에 관한 철저한 사후관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지난 7월 18일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 관리 및 차의 품질등의 표시관리요령’을 고시했다.

이번고시를 통해 기관 또는 단체가 차 교육훈련기관 등으로 지정받고자 하거나 또는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고시에 따라 농관원으로 신청해야하며, 농관원에서는 현장심사 등을 통해 지정 기준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운영실태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교육훈련기관등의 운영실태와 지정기준 준수여부를 점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취소및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산차에 대한 품질관리도 강화된다. 차의 품질등의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조사반을 편성 운영하며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차의 품질등의 표시조사의 경우 시행초기임을 감안해 올해 연말까지는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홍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농관원은 “이번 고시가 조기에 정착되면 교육훈련기관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운영으로 차산업및 차문화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국산차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및 국내산 녹차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1월 21일 시행된 ‘차산업 발전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후속조치로서 차 교육훈련기관등의 지정. 관리, 차의 품질등의 표시관리 요령에 대해 반영한 고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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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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