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제다製茶」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0호로 지정했다. ‘제다製茶’는 차나무의 싹, 잎, 어린줄기 등을 이용하여 차茶를 만드는 기법으로, 찌거나 덖거나 발효 등을 거친 재료를 비비기, 찧기, 압착, 건조 등의 공정을 통해 마실 수 있는 차로 만드는 일련의 전통기술을 의미한다.

‘제다製茶’는 ▲ 삼국 시대부터 차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을 뿐 아니라, 조선 후기 다산 정약용 선생과 다성茶聖으로 불리는 초의선사(草衣禪師, 1786~1866)가 저술한 ‘동다송東茶頌’, ‘다신전茶神傳’ 등의 다서(茶書)가 전해지는 등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고 ▲ 오랜 기간 차 제조기술이 변화․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제다製茶 기법이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전승되어 널리 통용되고 있으며 ▲ 차 만드는 과정과 마시는 방식 등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그러나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 기술이 일반적으로 공유․전승되고 있으므로, 종목만 지정되고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전통 차의 전승과 현대적 활용을 위해서 다양한 학술 연구와 기록화 사업 등 ‘제다製茶’의 보존․전승을 위한 기반 마련, 관련 문화콘텐츠 창출을 위한 각종 진흥사업 추진 등 ‘제다製茶’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에 이어 이번 ‘제다製茶’에 대해서도 보유자 없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함으로써, 앞으로도 전통지식․생활관습․놀이와 의식 등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전승에 참여하는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문화재 지정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2014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보편적으로 널리 공유되어 특정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아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지난해 ‘아리랑’(국가무형문화재 제129호)을 보유자 없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최초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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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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