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차문화와 산업발전을 위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지난 1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관련 부처는 차 산업 육성과 차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차 산업의 기술개발에서부터 차 산업발전과 차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차 산업과 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다.

산업쪽에서는 재배 차나무의 품종 및 식재현황.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별 생산현황, 차의 가공. 제조. 유통. 판매현황,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수출입현황등 차 산업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소비자 또는 차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차와 관련된 기술등을 보급. 전수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 차 산업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과 단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관련대상은 차 산업 또는 차문화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나 부설연구소, 연구기관,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법등이다.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강의실, 실습실, 화장실, 급수시설, 조명시설,소방시설, 교육장비등을 규정에 따라 충족해야 한다. 교육과정 역시 마찬가지다. 차 재배, 생산, 가공, 다례 또는 차문화 관련등 교육과정등 하나 이상을 운영해야 한다.

교육강사의 자격은 교육과목에 대한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법인으로 등록된 기관 또는 단체등에서 1년이상 교육관련 업무나 강의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교육과정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이상이 사람만 가능하다.

전문인력양성과정은 실습을 포함한 교육시간이 연 96시간이상 되어야 하며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한 학기 이상 강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이 사람만 가능하다.

차의 품질등에 대한 표시기준도 설정됐다. 녹차에 한해서는 우전(곡우이전에 채취한 1심 2엽을 사용), 곡우, 세작(곡우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채취한 1심 3엽을 사용), 중작, 대작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도지사등은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교육. 홍보. 조사.연구 사업이나 차 박람회. 전시판매전개최 및 참가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관계기관은 또 홍보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차 산업 또는 차문화등의 조사. 발굴과 우수성 홍보, 차의 제조방법 교육. 전수, 차문화 교육.전수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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